이 포스트는 2020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정책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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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근로 환경

  • 2019년 3월 1주 -  인턴 경험이 있음 : 45만원 가량 수령

  • 2019년 5월 ~ 2019년 12월 - 아르바이트 약 7개월 : 250만원 정도 수령

2019년 전체 근로 금액 : 300만원 정도

 

 

사업 지원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한번 회원가입 하자. 어차피 나중에 또 쓴다)

  3.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4. 요구하는 자료들 입력

작년에 진행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캡쳐를 남기지 못했다. 내년에 정기신청을 하면서 캡쳐를 하고 다시 포스트를 업데이트 하겠다.

 

사업 결과

1. 필자는 작년(2019년 8월 즈음 상반기 반기 신청을 했었다)

---> 근로장려금 금액이 15만원 미만이어서 들어오지 않았음(정기 신청과 같이 산정돼서 들어온다고 했음)

 

2. 하반기 반기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상반기 반기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 같은 이유로 정기 신청도 할 필요가 없었음

 

3. 2020년 8월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되었다.

 

아래 사진은 (2020년 10월 기준) 국세청 앱 손택스에서 검색되는 화면이다

 

국세청 앱 손텍스 화면

 

사업 한줄 평

이 사업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돈을 적게 버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위로를 해주자는 차원이다. 다만 이 제도의 한계는, 사실상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에게 제도적 지원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간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 같다. 어차피 그렇다면 일단 신청하자! 필자의 경우도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르바이트 했던것이 있어서 어느정도 받았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것이다. 

이 포스트는 2020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정책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바로가기]

 

 

사업 요약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정부사업

 

 

사업 대상 및 제한 사항

사업 대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

 

장려금액 기준

1. 싱글, 홑벌이, 맡벌이

2. 가구원 총 자산 여부

3. 근로 소득

 

제외대상

  • 가구원 총 자산 2억 이상(1억 4천 이상은 50%만 받을 수 있음)

  • 전문직(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해당이 된다.

근로비로 포함되지 않는 소득

  • 가족회사에서 받은 소득

  •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기타 사항은 홈택스 참고

 

정기 / 반기

근로장려금(정기)

이는 기존부터 있었던 제도이다.

2019년치에 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고싶다면 2020년 5월 1일 ~ 2020년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 이후에 신청하면(2020년 6월 2일 ~ 2020년 12월 1일) 장려금을 90%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반기)

이는 2019년부터 있었던 제도이다.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정확히 몰라서, 반기와 정기 둘 다 신청해야 하는 줄 알았다. 

반기는 근로장려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반기 혹은 하반기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 소득이 유동성있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지 않는다.

더 자세한 것은 홈택스를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차피 신청한다고 당장 들어오지도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반기, 정기를 생각하면서 신청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원 금액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필자같은(미혼) 경우에는 단독가구에 해당이 된다. 연간 받았던 총 급여는 2000만원 미만이여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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