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트는 2020년 10월 18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정책의 조건이 바뀔 수 있으므로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바로가기]
사업 요약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정부사업
사업 대상 및 제한 사항
사업 대상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
장려금액 기준
1. 싱글, 홑벌이, 맡벌이
2. 가구원 총 자산 여부
3. 근로 소득
제외대상
-
가구원 총 자산 2억 이상(1억 4천 이상은 50%만 받을 수 있음)
-
전문직(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 심지어 공인중개사도 해당이 된다.
근로비로 포함되지 않는 소득
-
가족회사에서 받은 소득
-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기타 사항은 홈택스 참고
정기 / 반기
근로장려금(정기)
이는 기존부터 있었던 제도이다.
2019년치에 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고싶다면 2020년 5월 1일 ~ 2020년 6월 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그 이후에 신청하면(2020년 6월 2일 ~ 2020년 12월 1일) 장려금을 90%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반기)
이는 2019년부터 있었던 제도이다. 작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정확히 몰라서, 반기와 정기 둘 다 신청해야 하는 줄 알았다.
반기는 근로장려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반기 혹은 하반기만의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단 소득이 유동성있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지 않는다.
더 자세한 것은 홈택스를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차피 신청한다고 당장 들어오지도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굳이 반기, 정기를 생각하면서 신청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원 금액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의 한계가 정해져 있다. 필자같은(미혼) 경우에는 단독가구에 해당이 된다. 연간 받았던 총 급여는 2000만원 미만이여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글 : [근로장려금 사업지원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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