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시리즈3] 대출상담(feat. 중기청 청년전세자금대출)
이 포스트는 2020년 10월 2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행복주택은 단지별로 전형이 다르니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행복주택 정식 블로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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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행복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보증금을 조절하여 월세를 바꿀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을 Max로 하여 월세를 적게 부담하고자 한다. 필자는 그 보증금을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로 받기로 하였다.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대출 소개글 바로가기]
중기청 전세자금대출은, 1.2%의 낮은 이자율로 maximum 1억까지 대출을 해준다. 단 중소기업에 다녀야 하고, 나이 및 연봉 제한이 있다.
대출 상담을 위한 서류
관련된 정보에 대해 구글에 검색을 하면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라고 나온다.
- 기업 사업자등록증
-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 홈택스(기업 로그인)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상세안내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그런데 실제로 필요했던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가 아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여기에 1년이상 일했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년 미만이라면 그 동안의 모든 급여명세서가 필요하다.
즉 결과적으로
- 기업 사업자등록증
- 주업종코드 확인자료 : 홈택스(기업 로그인)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상세안내 -> 코드 보이게 캡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급여명세서 몇 개월분
이렇게 4가지의 서류가 필요했다. 상담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자. 필자가 상담받았던 은행은 모든 회사 서류는 회사의 직인을 받아오라고도 하였다.
대출 Max 한도
필자가 원하는 대출은 80%였다(100%도 생각해봤지만 서류가 훨씬 복잡하다고 하여 포기). 따로 대출을 받고 있는게 없었고, 신용 또한 보통 수준이었기에 큰 무리 없이 대출 80%가 가능하다고 하셨다.
추후 절차(+준비 서류)
상담해주셨던 직원분이 나중에 준비해야 할 서류 리스트를 주셨다.
<행정>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확인서
<회사>
- 재직증명서
- 급여명세표
- 급여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의료보험증자격득실확인서
- 4대보험가입증명서
- 업종코드확인서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 전세계약 영수증
- 임대인계좌번호
- 임대차계약사실확인원
- 전환보증금 안내장